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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행동 위기 학생 긴급 지원 안내 및 보호자 협조 요청 안내문
가정통신문담당부서전라남도교육청민주생활교육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 지원 안내 및 보호자 협조 요청안녕하십니까?항상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최근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학교생활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극복 지원) 주요 내용】 ▫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음▫ 학교의 장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보호자는 상담 및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음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상담 및 치료 권고 절차】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정서‧행동특성검사, 마음EASY검사 등) 결과 또는 학생생활지도 결과, 그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 상담 및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합니다.전문가 의견 청취상담 전문가,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교내 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 심의 단계별 권고심의 결과에 따라 보호자에게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교육지원청 주관 긴급 지원】 보호자에게 상담·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 전문 기관 연계 등 긴급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권고 후 즉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은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결과는 보호자에게 사후 안내됩니다.【보호자의 협조 사항】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해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는 학교장이 권고하는 상담 또는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할 때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은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대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5. 6.전라남도교육감 직인생략※ 본 가정통신문은 교육청에서 학부모님께 일괄 발송하는 것이며, 가정통신문 내용은 각급학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학교에서 안내하는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